본드에 취한 40대 남성이 흉기를 지니고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추행·폭행하고 학생을 폭행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한 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열려 있는 후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갔으며, 학교에는 당시 학교보안관 2명이 근무 중이었으나 이씨를 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소형 접이식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본드를 흡입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hm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