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용우)는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딸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남편과 싸운 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딸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딸을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딸을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께 전남 나주시의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딸의 머리와 배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김씨는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딸을 때렸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병원에 데려갔다가 간호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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