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을 배달하러 왔다고 속여 집안으로 침입, 3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은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중구 B씨(35·여)의 집에 찾아가 "명절 선물을 배달하러 왔다"며 집안으로 침입, B씨를 흉기로 위협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의 가방에 있던 현금 25만원을 훔치는 등 10회에 걸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도 추가 됐다.재판부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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