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1~30일 5주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 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대형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을 병행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해 10건의 이중 사법처리와 23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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