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엽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15.2.27 © News1 이재명 기자 |
27일 경기 화성시에서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살해한 범인은 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수렵기간'이 내일(28일) 끝난다는 것을 의식하고 서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총기소지 인허가, 입출고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씨가 세종시 편의점 앞 총기 사고를 언론을 통해 접하고 모방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개인의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유해조수 포획', '수렵활동기간'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멧돼지 퇴치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집단민원이 계속되면 해당 지자체는 일시적으로 유해조수 퇴치에 나선다. 이 경우는 야생동물 관련단체 포수들이 참여한다.화성시 총기 난사 범인 전모(75)씨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2월28일에 종료되는 수렵기간을 활용해 엽총을 꺼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렵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파출소에 총기를 영치한 뒤 총기를 간단한 전산기록 절차를 통해 출고한다.
출고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만 발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시간은 재입고 이동시간을 배려했다.
현재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수렵장을 개설한 곳이 없다. 하지만 여타 지자체는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어 '수렵하러 남쪽 지방으로 간다'는 명목으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총기를 꺼낼 수 있다.
수렵인들의 요구사항에 맞춘 고무줄 총기관리시스템이라는 지적이 거센 이유다.
전씨는 이틀 뒤면 총기를 반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사냥하겠다"며 파출소에 입고된 총기를 꺼내 친형제의 부부와 파출소장을 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전씨는 숨진 형에게 수시로 살해 위협을 일삼는 등 강한 폭력성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전씨는 절차적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총기를 꺼내들고 다녔다.
때문에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따라 일어난 총기사고는 관할당국의 안전불감증, 허술한 총기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이날 사고가 난 뒤 부랴부랴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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