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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만명에 판돈 100만원…4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구속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5-01-27 10:30 송고 | 2015-01-27 10:41 최종수정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000억 원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정모(32)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가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경기당 최대 100만원의 판돈을 걸도록 했으며 4만명의 회원으로부터 모두 4000억대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친형 등이 검거된 뒤 서울 내연녀의 집으로 도피, 대포폰 등을 써가며 홀로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을 쫓고 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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