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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절 후임병들 강제추행‧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1-09 11:57 송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7일 밤 10시30분께 군복무 당시 경기도 모 부대 방공진지에서 후임병 이모(21)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생활관 또는 샤워장, 방공진지 등에서 자신의 성기를 상대방 몸에 밀착시키거나 상대방의 몸을 더듬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또 행동절차가 틀렸다는 이유로 50~60m 가량을 왕복으로 달리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한편,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거나 교육훈련 시 틀렸다는 이유로 꿀밤 형식으로 후임병 이씨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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