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서울 중림동 자신의 집 근처인 한모씨 쪽방촌을 찾아가 한씨와 뒤엉켜 싸우던 중 홧김에 한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한씨가 먼저 자신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몇 대를 때려 홧김에 한씨를 찾아가 범행을 한 부분을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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