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맞을 짓 했다",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등등…
이처럼 법정에서 이뤄진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법관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했다"며 진정을 낸 사건은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지난해 18건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서면경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2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법관의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도 2009년 435건에서 지난해 12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건만 해도 716건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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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맞을 짓 했다"…'막말판사' 징계 5년간 단 2건
재판 진행·결과 불만도 해마다 증가…올 상반기 716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03 14: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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