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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자격·주택규모 완화, 주택조합사업 물꼬 트이나

주택규모 전용 85㎡초과, 조합원자격 60㎡->85㎡이하 상향 검토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2014-04-16 05:20 송고 | 2014-04-16 05:34 최종수정

20명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돈을 모아 땅을 구입한 뒤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건설업계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주택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주택조합제도의 △주택규모 제한 △조합원 자격요건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을 구성, 토지를 구입하는 등 시행업을 직접 담당한다. 이 때문에 일반 아파트처럼 시행업체 마진이 없어 분양 마케팅 비용도 줄고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비용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조합원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해당 지역 시나 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의 세대주면 가능하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주목 받아 왔다. 하지만 조합원 자격이나 주택규모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서 장관은 이러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시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토록 하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합원 자격도 완화된다. 현행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6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를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1채 소유자로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마련, 하반기 완료할 방침이다.

또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건설업체)의 소유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이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사업자 소유토지를 활용토록 할 경우 사업추진이 원활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해당 건설업체가 조합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주택의 당초 취지가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조합원들이 토지를 마련하려면 땅값이 비싼데다 대상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업 진행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건설업체가 보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의 거주요건은 종전 동일 시·군에서 도 단위로 넓혀졌다. 아파트 청약자의 거주 요건 개선과 맞춰준 것이다. 이를테면 종전에는 무주택자가 수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내집을 마련하려면 수원시에 살아야만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거주요건의 광역화 이후에는 수원 뿐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 거주자도 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 관계자는 "거주요건을 넓혀줘 조합원 모집이 전보다 쉽게 됐고 주택규모 제한과 건설업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byj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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