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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사건 증거인멸' 경찰에 징역 1년6월 구형

검찰 "영장제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 뒤흔든 행위"
박 경감 "인멸했다 해도 김 전 청장 재판에 영향 못 미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2-04 10:34 송고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외압·축소 의혹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사법질서를 지키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경찰이 세간의 온갖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박 경감의 행위는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제도를 무시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경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쉽게 무죄가 선고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청장 사건 관련파일은 박 경감의 컴퓨터에 없었고 증거인멸 행위로 주장되는 행위도 일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라며 "설령 박 경감의 행위가 유죄라 해도 그 결과는 김 전 청장 재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감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축소 사건 수사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감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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