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원격의료vs원격진료' 용어도 해석도 입장따라 달라

의사협회 "원격진료는 '핸드폰 진료'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의료 접근성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2014-01-13 02:56 송고 | 2014-01-13 07:42 최종수정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에 반대하는 총파업 결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허용 여부를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원격진료. 정부 실무자, 정치권 인사 등은 원격진료와 원격의료를 혼용하고 있다.
입장에 따라서 서로 해석하는 방향도 다르다. 소통의 문제를 다룬 영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Lost in translation)'의 의료판이다.

개념적으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telemedicine)의 부분집합에 해당한다. 원격의료는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원격의료는 크게 원격지 의료진 간의 원격자문, 원격검진에 의한 진료 및 처방, 원격교육, 원격수술, 원격간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의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은 환자의 생체신호, 혈당, 혈압, 맥박 등 측정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의 환자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처방을 해주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부른다.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원격진료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진료에 불과하다"며 "대면진료보다 안전성과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원격진료가 일부 질환에 국한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의협은 "정부가 실제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경증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전체 환자의 70~80%에 해당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의협과 정부 양측은 원격진료 개념에 대해서도 해석차가 크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전문적인 장비를 이용해 정확성 있는 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흔히 들고 다니는 핸드폰 영상통화 등으로 직접 의사와 환자가 대면하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 방법이 오진의 위험이 높아 입법 이전에 안전성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대리처방 등을 들어 원격진료가 노인, 장애인 등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만해도 본인이 아닌 보호자 등을 보내 대신 처방을 받는 건수가 500만건이 넘었고 이런 문제를 원격진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은 설립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정을 뒀고 대면진료를 보완해 한두번 원격의료를 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만나러 가도록 규정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원격진료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적정 진료수가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오히려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아지고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pontifex@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