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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의 의의와 득실은

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된 KADIZ 재정립
중국 CADIZ 도발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
주변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12-08 06:39 송고 | 2013-12-09 06:59 최종수정
국방부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영공이 포함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방부가 발표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 © News1 박세연 기자


8일 우리 정부가 선포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을 포함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날 정부는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이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된 새로운 KADIZ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기존 방공식별구역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

KADIZ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51년 당시 미 공군에 의해 설정됐지만 그동안 수중 암초인 이어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마라도, 홍도(거제도 인근 무인도) 등도 KADIZ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62년 동안 잠잠했던 방공식별구역이 이슈화된 것은 지난달 23일 중국이 선포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이 발단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지 2주일만에 우리 정부도 역시 이어도가 속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조정, 확대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에 확대한 KADIZ에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들어 있는 홍도도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가 신속히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등의 하늘을 KADIZ로 확대 선포한 것은 해양자원 보고라고 불리는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중국의 ADIZ 발표 후 보름 만에 신속하게 대처해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을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해군 해상초계기(P-3C)에서 내려다 본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KADIZ 조정안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 전 우리가 주변국에 설명을 할 때 해당국가들은 KADIZ 조정안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공감했다”면서 “중국, 일본 등이 KADIZ를 인정안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식으로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예단은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일본, 중국 등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한국-중국, 한국-일본 등은 서로 군통신망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전에 통제·감시가 가능하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보완할 점은 주변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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