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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별수사팀 '항명' 조사 착수(종합)

17일 상부 보고 누락한 채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18일도 보고 없이 원세훈 전 원장 등 공소장 변경 요청
특별수사팀 "수사기밀 유출 우려해 보고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진동영 기자 | 2013-10-18 07:47 송고 | 2013-10-18 08:19 최종수정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왼쪽)과 이진한 2차장검사.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이 상부 보고를 누락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압수수색 한 것 등에 대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55)은 18일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은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53)을 공소유지와 수사 업무 전반에서 배제시켰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이 트위터 등에 대선·정치 관련 글을 퍼나른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7일 오전 7시께 이 중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정원측에서 관련 법률에 따른 통보절차를 위반한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항의하자 체포된 국정원 직원 3명을 17일 오후 10시께 석방했다.

국정원직원법 제23조는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경우 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상부 보고 규정을 위반하고 '부장 전결' 방식으로 영장을 청구·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 보고라인에 있는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50)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특별수사팀 소속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이 이날 오전 공소장 변경요청 사실을 이진한 2차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진한 2차장은 박 부장의 보고 직후 관련 내용을 조 지검장에 보고했다.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윤 팀장에 대해 17일 오후 6시 10분부터 국정원 관련 사건 전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지휘라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 방식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석열 팀장과 박형철 부장을 비롯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대검찰청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린 혐의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주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트위터 등에 퍼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게시글을 올린 트위터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등이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ys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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