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브리핑]감사위원 90% 중도사임…퇴직후 전원 기업행

김도읍 의원 국감 지적…중도사임 상당수가 비리 연루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10-15 00:52 송고
서울 삼청동에 자리잡고 있는 감사원. 2013.7.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최근 5년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10명 중 9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이 개인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5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한 감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이중 '쌀 직불금 감사', '저축은행 로비' 등 비리 논란에 휩싸인 경우가 6명이었다.

이들 대부분 면직 사유로 개인사정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논란에 휩싸였거나 '인사적체 해소용' 또는 취업 목적의 중도사임이 주된 이유였다는 주장이다.

같은 기간 임명된 총 10명의 감사위원 중 임기를 모두 채운 위원은 1명 뿐이었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 관료를 지낸 김모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3명이 2009년 1~2월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임했지만 실제로는 쌀 직불금 감사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 관료 출신 하모 위원과 법조인 출신 은모 위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사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상가비리 감사 주심을 맡았던 배모 감사위원은 해당 업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전직 감사위원을 집무실에서 만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리 이유가 아닌 이유로 사임한 경우에도 취업 목적 또는 감사원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중도 사임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학자 출신 김모 감사위원은 임기만료 두 달을 앞두고 퇴직한 후 보름 만에 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취업 목적'으로 사직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한편 5년간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10명 전원은 퇴직 후 곧바로 부회장, 사외이사, 고문 등 기업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한 사람은 6명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 소속됐던 기관장에게 취업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위원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있게 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라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chind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