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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택지 일부 행복주택 검토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3-06-02 06:45 송고

정부가 행복주택을 기존 보금자리 택지에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만호의 행복주택을 도심의 국공유지나 철도 유휴부지에만 짓기에는 무리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주택 대상지로 보금자리·국민임대주택 등 기존에 조성된 공공 임대주택 택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만 지정된 채 표류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택지를 민간에게 분양하거나 일부는 행복주택을 짓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사전예약 및 청약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착공 전인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분야 택지 일부를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 중 매각되지 않은 용지 일부를 행복주택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행복주택과 보금자리는 다른 개념이고 보금자리 택지 조성비를 감안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을 목표로 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시법사업 대상지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지구와 경기 고잔지구 등 7곳(총 1만 가구)을 선정했다.

행복주택은 철로 위, 역사 주변 부지, 국공유지 등에 임대주택을 짓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임기 내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철도 부지, 도심 내 유수지 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시법사업은 박 대통령의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고 주거환경도 우수한 곳을 선택했지만 철도 부지나 도심 내 유수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에 진행한 보금자리주택의 전반적 재조정 방안을 확정한 뒤 이 중 일부를 행복주택건설지로 활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 입주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 목동지구처럼 기존에 활용되고 있던 공영주차장, 주민시설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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