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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전기충격기 휘두른 화물차 절도범…실탄 맞고 검거돼

징역 3년6개월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24-05-23 15:22 송고
권총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권총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킨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경찰관에게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중 1명은 안면부 열상 등을 현재까지도 호소하고 있다"며 "화물차는 반환되기는 했으나 폐차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가 복구되지 못했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0시43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전 4시53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노상에서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남동구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훔쳐 약 50㎞ 떨어져 있는 강화도 초지대교로 향했다. A 씨는 경찰이 화물차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자 대곶면까지 약 10㎞를 더 이동한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A 씨는 검거 과정에서 휴대하고 있던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휘둘러 B경위와 C순경의 팔을 다치게 했다.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구두경고를 하고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A 씨 다리 부위에 실탄 1발을 쏴 검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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