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8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으킨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310건, 이 중 보행자 사고는 56건(18.1%)으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사고 건수는 18건(6.2%) 늘었으나, 보행자 사고는 8건(12.5%) 감소한 것이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는 59명으로 같은 기간 10명(14.5%) 감소했다.
또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10월 제주시 외도동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깔려 숨진 30대 1명이었다.반면 같은 기간 차대차 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4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건(9.4%) 증가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교통문화가 변화하려면 관련법 시행 후 5년 이상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제주에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현격히 줄고 있어 앞으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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