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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효과?… 제주 '우회전 사고' 보행자 부상 14.5% 감소

작년 4월~올 2월 56건… 제주경찰청장 "앞으로 효과 커질 것"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4-05-08 14:49 송고 | 2024-05-08 14:53 최종수정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8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8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으킨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310건, 이 중 보행자 사고는 56건(18.1%)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사고 건수는 18건(6.2%) 늘었으나, 보행자 사고는 8건(12.5%) 감소한 것이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 수는 59명으로 같은 기간 10명(14.5%) 감소했다.

또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 10월 제주시 외도동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깔려 숨진 30대 1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차대차 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45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1건(9.4%) 증가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우회전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교통문화가 변화하려면 관련법 시행 후 5년 이상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청장은 "제주에선 우회전 차량에 의한 인명피해 사고가 현격히 줄고 있어 앞으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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