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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2심 재판부, 김웅·조성은 동시 증인신문 예고

"오는 29일 오후 4시 두 사람 증인신문 동시 진행"
"한 사람이라도 법정 안 나올 경우 기일 다시 지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4-05-01 21:02 송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오는 29일 항소심 재판에서 함께 증인 신문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일 오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2회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김 의원과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9일 오후 4시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과 조 씨 중 한 사람이라도 법정에 안 나올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하고 불출석이 이어질 경우 이들 증언 신빙성을 깊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은 제보자, 한 사람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라며 "두 증인 증언 사이에 순차를 두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증언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유죄 증거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당시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지난 1월 이들 자료가 손 검사장→김 의원→'제보자' 조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사실로 판단하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 작성·전달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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