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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36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식품업체에서 30대 근로자가 리프트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근로자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업체의 과실 여부가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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