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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의혹' 브로커 구속기소

특정 업체 대표에게 사업 수주 알선 대가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024-05-01 18:19 송고 | 2024-05-01 18:32 최종수정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민경호)은 지난달 3일 브로커 A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특정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A 씨를 구속했고 재판에 넘긴 한편, 군산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직접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등을 직권남용·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당시 강 시장이 자신의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7월 군산시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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