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검찰의 노력으로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며 검찰총장 앞으로 감사 편지를 보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는 지난 23일 "검사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다.김 씨는 편지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의류 정밀감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편지를 받은 이 총장은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다.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도록 수사와 기소, 재판, 형 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앞서 이 총장은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검찰은 사건 당시 김 씨가 입고 있던 청바지·속옷·상의 등 121개 부위 표본을 채취해 대검에 감정을 의뢰했다.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부위 등 4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다.
공소장 변경을 거쳐 이 씨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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