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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월 가정의 달' 전 직원에 하루 특별휴가 부여

홍남표 시장 "직원들 노고 격려"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4-04-26 10:21 송고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 창원시가 홍남표 창원시장의 특별지시로 전 직원에게 가정의 달인 5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하루 특별휴가를 준다.

홍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진해군항제 등 봄철 지역 축제, 산불 예방 활동,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각종 현안 업무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지시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소속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5일의 범위 내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직원들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월 중 하루를 자유롭게 선택해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홍 시장은 “시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쉼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동료와 함께하는 야구 경기 관람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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