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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장…직위해제

사고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지난달 재판행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4-04-26 07:02 송고 | 2024-04-26 09:12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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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폭우에 따른 침수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기소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된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마경석 서울 강서경찰서장이 29일자로 직위해제되고 김병기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 신임 서장으로 부임한다.
마 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으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위해제 절차가 이뤄졌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1일 경찰관 1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112상황실이 사고 발생 1시간여 전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관계기관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마 서장은 당시 충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이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폭우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17대가 고립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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