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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합의금 안 줘?" 전 사장 흉기로 살해한 60대 불법체류자 재판행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2024-04-18 10:07 송고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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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 회사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체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B 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퇴직 이후 B 씨에게 성과급 및 상해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에게 피해자 지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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