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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자 낸 '초과 적재' 화물차 기사에 금고형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4-04-16 15:32 송고 | 2024-04-17 17:59 최종수정
작년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복읍의 한 군도 주변 사고 자료사진. (뉴스1 DB)
작년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복읍의 한 군도 주변 사고 자료사진. (뉴스1 DB)

적재량 초과 화물차를 몰다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정선군 사북읍의 한 군도에서 화물차(약 16톤)를 몰다 인근 교통초소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정선군 교통관련 부서 업무를 맡았던 20~30대 직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고 당시 적재중량 초과 △통행금지 도로 침입 △피해 결과가 중한 점(사망자 2명·부상자 1명)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비교적 높은 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택했다. 재판부가 밝힌 주요 양형 사유는 △ 1명의 피해자 측과 약 1억원 정도의 금원으로 합의한 점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이다. 김 판사는 이 같은 양형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고가 발생했던 군도의 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강화(적재중량 15톤→5톤 하향)하고, 전 구간에 대한 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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