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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산 2조 상장사, 동성으로만 이사회 구성하면 이사선임 반대"

노후긴급자금 등 국민연금 대부사업 이자율 기준 개선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 내달 기금위 의결 통해 확정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2024-03-28 18:03 송고
조동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조동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포함한다. 또 국민연금은 대부 사업 이자율을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 중 낮은 금리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올해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기금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2000명에 4875억원을 빌려줬다.

이로써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아룰러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은 내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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