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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행정처분 무마 혐의' 전 춘천시 보건소장 1심 무죄에 항소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4-03-28 15:40 송고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강원 춘천지역 식품업체들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 씨(59)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업무 담당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 권한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1심 판결은 기존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고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춘천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던 식품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관련 의혹은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판매업 등록 업체로 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함께 제기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한 영업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A 씨가 당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치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제기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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