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
강원 춘천지역 식품업체들의 미신고 영업에 따른 행정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춘천시 보건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전 춘천시 보건소장 A 씨(59)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법원은 업무 담당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구체적 권한이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1심 판결은 기존의 확립된 판례와 배치되고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춘천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8월 30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예정돼 있던 식품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위를 남용해 처분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관련 의혹은 춘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2021년 학교 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배송업체 기준을 식품판매업 등록 업체로 한 모집 공고를 잘못 내 '미등록' 차량을 운행한 일이 드러나면서 함께 제기됐다. 학교 급식을 납품하려면 식품운반업으로 등록한 영업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A 씨가 당시 관련 업체에 대한 처분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2022년 8월 춘천시 보건소를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업무 담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치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제기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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