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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1심 징역 1년형(2보)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감시·통제 받는다는 망상에 빠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3-28 10:29 송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취재)2024.3.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공동취재)2024.3.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모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씨는 평소 한 위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상에 비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등 반감을 표시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됐다.

홍 씨는 망상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위원장의 집 근처를 여러 차례 찾아가고, 지난해 10월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토치 등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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