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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재판서 위증' 사건…이귀재 교수 다시 증인으로 법정선다

다음 재판 5월22일…이 교수 증인신문 예정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2024-03-27 14:56 송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DB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난해 12월22일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DB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다시 한 번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이 교수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변호인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 교수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다만 증인신문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검찰은 서 교육감 변호인 측과 이 교수가 접촉한 정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이 압수한 녹취서와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열람한 후 신문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이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이 증인 신문을 일주일여 앞두고 이 교수를 만나 반대 신문 사항과 증거 기록 등을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측과 이귀재 측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 측이 이귀재 교수의 이 사건 증언 이후에 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당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런 사실이 있었냐"고 물었고, 변호인 측은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런)진행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인다"며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경고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2일에 열리며, 이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 교수의 진술 번복은 서 교육감 1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거석 교육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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