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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전세사기 피해 예방

내달부터 만 18~39세 대상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2024-03-27 10:30 송고
서천군 민원지적과 모습. (서천군 제공)/뉴스1 
서천군 민원지적과 모습. (서천군 제공)/뉴스1 

충남 서천군은 4월부터 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을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6시 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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