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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1시간 만에 귀가(종합)

노조 탈퇴 강요 정점 의혹…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박승주 기자 | 2024-03-25 17:37 송고 | 2024-03-25 17:40 최종수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허영인 SPC그룹 회장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허 회장은 이날 검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앞서 18·19·21일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으며 이날은 낮 12시 50분쯤 중앙지검에 도착해 지하 1층을 통해 조사실로 이동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PB파트너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허 회장이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2일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수백만 원대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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