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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잠복 모르고 차 문 열다 체포된 20대 상습 절도범 징역형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2024-03-23 09:20 송고 | 2024-03-23 13:26 최종수정
잠복 근무 중인 경찰 차량 인줄 모르고 범행을 시도 하다 붙잡힌 현장.(뉴스1 DB)
잠복 근무 중인 경찰 차량 인줄 모르고 범행을 시도 하다 붙잡힌 현장.(뉴스1 DB)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의 물건을 훔치다 경찰의 잠복근무 차량에 손을 댔다 붙잡힌 2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절도와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89만 6000원을 훔쳤다. 또 6차례는 차량 문을 열었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고, 다른 3차례는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5차례의 절도 또는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두고 내린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작년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춘천 우두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에서 잠복근무하다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잠복근무 차량엔 형사 2명이 타고 있었고,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 바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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