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 근무 중인 경찰 차량 인줄 모르고 범행을 시도 하다 붙잡힌 현장.(뉴스1 DB) |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의 물건을 훔치다 경찰의 잠복근무 차량에 손을 댔다 붙잡힌 20대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절도와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작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춘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등 289만 6000원을 훔쳤다. 또 6차례는 차량 문을 열었으나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했고, 다른 3차례는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5차례의 절도 또는 절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차 안에 두고 내린 현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작년 12월 25일 오전 1시 35분쯤 춘천 우두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에서 잠복근무하다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잠복근무 차량엔 형사 2명이 타고 있었고, A 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차량 조수석 문을 열다 바로 붙잡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데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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