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재판과정서 보여준 '품행제로' 71세 조두순, 결국 다시 철창行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유재규 기자 | 2024-03-20 16:04 송고 | 2024-03-20 17:06 최종수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뉴스1 

"판사님,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판결이)안 들려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20일 자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의 주문을 가로채고 한 말이다.
조두순은 이후에도 두세 차례 '안 들린다'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등의 말을 하며 재판을 방해했다.

급기야 판사는 주문 낭독을 중단한 채 "범행은 인정하느냐"고 되물었고, 조두순은 "그때 내가 말을 다 못 했는데…"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려 들었다.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이날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경찰)초소에 간 게 잘못인가요?, 구속된 거예요?"라고 반문했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조두순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오히려 재판 흐름을 방해하는 등 '품행 제로' 모습을 보였다.

조두순은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던 지난 11일에도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였다.

당시 공판 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응' '아줌마' '항의하고 싶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8살짜리가 뭘 아느냐'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돈 터치 마이바디' 등 횡설수설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 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작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 씨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sun070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