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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김용 보석 호소…"배달원도 내 얼굴 알아봐"

1심 징역 5년형 법정구속 뒤 보석 청구…"말도 안되는 판결" 주장
檢 "보석 조건 어기고 도주 우려…사법질서 우습게 아는지 드러나"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03-18 16:26 송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 의혹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허가를 놓고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 구속 수감됐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 측에서 뇌물죄가 10년 이상의 필요적 구속 사유라 주장하지만 뇌물죄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범죄 소명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 당연히 보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을 통해 "배달 오는 아저씨도 내 얼굴을 알아보는데 도망은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보석 직후부터 원심의 보석조건을 어겼고 직간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피고인을 석방하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1심 재판장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하며 비난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보면 사법 질서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석 심문 뒤 진행된 2심 두 번째 공판준비에서는 증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증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선 사정변경이 없어 1심에서 증인 신문한 사람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2월 추가 기소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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