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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사시 합격' 오세범 'YWCA 위장결혼식' 재심 무죄…40여년만

법원 "계엄 포고 위헌, 공소사실 범죄 안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4-03-12 17:14 송고 | 2024-03-12 17:18 최종수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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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세범 변호사(69)가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2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오 변호사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1979년 11월 서울 명동 YWCA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변호사는 1981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오 변호사는 2011년 56세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최고령 사법시험 합격자'로 알려져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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