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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vs "적법"…남방큰돌고래 '태지·아랑' 이송 책임 법정공방

서귀포·거제 사육시설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 첫 공판
검찰, 담당 공무원 증인 신청…일부 피고엔 벌금형 구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4-03-05 13:48 송고
지난해 4월 거제시 소재 B사 수족관에서 포착된 남방큰돌고래 태지와 아랑.(핫핑크돌핀스 제공)
지난해 4월 거제시 소재 B사 수족관에서 포착된 남방큰돌고래 태지와 아랑.(핫핑크돌핀스 제공)

서귀포시에 있던 해양보호생물 남방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시로 무단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돌고래 사육시설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여경은 부장판사)은 5일 오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 A사 총지배인 C씨(49), B사 본부장 D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4월24일 서귀포시 소재 A사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태지·아랑)를 거제시 소재 B사 수족관으로 이송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해당 돌고래 2마리를 유통·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21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의 항고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그 해 3월22일 기존 기소유예 결정을 뒤집고 피고인들을 모두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큰돌고래 2마리의 거처를 옮긴 것은 유통·보관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데다 만약 허가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증거에 모두 동의한 B사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사는 돌고래의 건강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돌고래 사육시설"이라며 "A사가 문을 닫아 오갈 데 없어진 돌고래들을 수용하되 바다 쉼터가 생기면 내보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양도양수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소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A사와 C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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