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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주동·배후세력 구속수사…업무방해·의료법 적용(종합)

21일 법무부·행안부 등 의료계 집단행동 고강도 대응 방안 마련
정상진료·복귀 방해 행위 엄중 처벌…피해 환자 '법률적 지원'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 2024-02-21 16:14 송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강제수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업무방해죄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 환자와 가족에는 민사소송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이를 초래한 의료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 정부 "국민 생명·안전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 불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각 기관은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과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기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배후·교사 세력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에서 확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그런 방향도 수사 내용 중 한 가지"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료파업 전례를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의료분야에서 개시명령을 받고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강압·강요를 하게 되면 공정위 전속고발을 통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복귀 전공의도 정식 기소…조기 복귀자는 상황 참작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

신 차장검사는 "형사 입건된 이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기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일부 의료진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회피 움직임에 대해선 "복지부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술한 대화로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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