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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 '기후동행카드' 5만원대로 할인…26일 첫 적용

서울시, 6월까지 시범…7월 나이 인증 후 환급
돌려쓰기 문제 막고자 '사용자 서약서'도 검토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2024-02-21 12:14 송고 | 2024-02-21 14:30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시가 교통비 절약 카드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혜택을 26일부터 시작한다. 시범 기간인 6월말까지 사용한 금액은 7월 환급 신청을 거쳐 8월 환급이 완료된다. 7월에는 별도 청년권종(모바일·실물 카드)가 출시된다. 이번 할인 혜택과 신규 카드 발급에 따른 연간 비용은 35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 과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대로 6만2000원·6만5000원 권종을 그대로 쓰고, 7월에 나이 인증을 거쳐 월 7000원 기준으로 (사후) 환급 신청을 실시할 것"이라며 "환급액 기준이 되는 시점은 카드를 처음 썼을 때 부터"라고 말했다.  
청년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1989년생부터 2005년생까지다. 연도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다. 기준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할인으로 청년층은 월 5만5000원 또는 5만8000원(공공 자전거 '따릉이' 포함)으로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요금보다 7000원씩 저렴하다.

서울시는 이번 청년 할인 혜택을 통해 연간 교통비가 50만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본다. 
6월말까지인 시범 기간 동안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 형태로 적용된다. 26일부터 6월30일까지는 6만 원대 기존 기동카 일반 권종을 쓰고, 7월 별도 환급 신청을 거쳐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8월 중 사용자 계좌로 들어온다.

이번 환급은 26일부터 6월말까지 사용한 내역만 해당된다. 또 시범 기간 중 환불 없이 30일 만기 이용한 달만 환급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9세 청년이 6월 30일에 카드 충전을 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한 내역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식 출시되는 7월에는 5만 원대 요금이 바로 충전되는 청년권종이 판매된다. 실물 카드 디자인은 기존 기동카와 다르다.

서울시는 이번 청년층 대상 기동카 혜택 확대로 연간 350억 원 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이진구 과장은 "매달 7000원 할인 구조로 연간 250억원 정도 예산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청년층 신규 구매에 따른 발생 비용은 1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년 할인 혜택이 상당한 만큼, 가족끼리 실물 카드를 돌려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1명이 카드를 사서 신분 인증과 카드 등록을 하도록 의무 시행하고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시민 의식을 기대해야 하는 점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청년권) 사용에 따른 책임이 같이 수반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도 받는 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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