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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얌체 '차박족' 과태료 딱지…개정안 국회 통과

본회의 재석 199명, 찬성 198명, 기권 1명 통과
"주차장 야영·취사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2024-02-01 17:26 송고 | 2024-02-01 18:04 최종수정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공공주차장 내에서 야영·취사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9명, 찬성 198명, 기권 1명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정된 캠핑장이 아닌 일반 공영주차장에서 이뤄지는 차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차량을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해 차박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 또 주차장 내에서 이뤄지는 취사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도 없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서의 불법 야영·취사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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