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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대면진료는 혁신' 극찬…의료법 고쳐 제도화 추진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서 밝혀
보완방안 시행 후 휴일·야간 이용 시행 전보다 4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1-30 11:42 송고 | 2024-01-30 14:41 최종수정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법을 고쳐 제도화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면서도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시간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 등은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원칙이다.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아쉬움은 크고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오늘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이 동네 의원 위주로 진행되는 가운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병원급 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라면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한 상태다.

앞으로 복지부는 환자 입장에서 계속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현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현황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완방안 시행 전보다 (시행 후) 12월 휴일·야간 이용이 4배 정도 증가했다"며 "이용증가 추세를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약 배송이 전면 허용될 수 있을지를 두고 정 정책관은 "아직 향후 계획은 나와있지 않다"면서도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히) 있다. 보완방안의 정착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파악하기로 비대면진료 참여 경험이 있는 약국은 전국에서 36% 정도로 추산된다.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약 수령 체계 개선안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 중이라며, 참여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에도 세종시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육아 부모 5명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 당시 부모들은 "워킹맘(직장을 다니는 엄마)은 아이가 아프면 반차를 내거나, 퇴근할 때까지 아이가 기다려야 한다"며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부모들은 감기 같은 경증 질환을 앓거나,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경우, 진료 후 완치되지 않아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휴가를 내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병의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현재 병의원 간에 종이와 CD 대신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올해 9400개소까지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을 고도화한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기관·의료기관에 흩어진 진료·투약·건강검진 결과 등의 정보를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다.

3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질병관리청) 및 860개 의료기관에 연계됐는데 올해 1003개 기관으로, 2026년까지 대형 병원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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