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대전지역 올해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이 지난해보다 월 7000원씩 인상됐다.
대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을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은 3월 1일부터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0~2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료와 동일하고, 3세반 수납한도액은 38만3000원, 4~5세반은 36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7000원씩 인상했다.시는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에 따라 정부지원보육료 28만원을 제외하고 학부모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3세반 10만3000원, 4~5세반 8만4000원이다.
다만 대전시에서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부모 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 부담은 없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수납한도액 중 현장학습비만 1만원 인상한 7만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동결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 인상한 199만2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202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내용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