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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교부세법 제도개선 설득 성과…올해 교부세 338억원

연륙도서 특성상 인구밀도 높아 교부세 산정 불이익 받아와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2024-01-09 14:33 송고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이 숙원으로 추진해 온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교부세법에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338억원 증가하게 됐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연륙도서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남해는 인구밀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인구밀도가 높으면 교부세 산정 시 낙후지역 보정수요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충남 군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중앙부처와 국회에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을 완화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연륙도서에 대한 인구밀도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남해군은 150억원 정도의 재정수요가 반영돼 올해 총 338억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를 10% 내외로 줄였지만 군은 그동안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으면서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증가되는 교부세 재원은 지역경제 활력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주요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중앙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비 확보 활동에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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