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의사, 해마다 159명꼴…마취후 성추행까지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1-01 07:33 송고 | 2024-01-01 09:48 최종수정
© News1 DB
© News1 DB

2019년 4월 모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련의가 마취 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에게 치료 목적 외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성형외과 의사 A씨는 2022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처럼 의사들의 성범죄가 해마다 159명꼴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검거된 의사가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에 이르렀다.

연간 159명꼴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 2021년 168명, 2022년 160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해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이 80명(10.1%),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행위'가 19명(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5명(0.6%)이었다.

지난 11월이전엔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의료인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게 됐다.

면허 취소 조항이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된 때문이다.


buckba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