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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서 네이버페이 못 쓴다?…플랫폼법 추진에 IT 업계 '부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시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 제한
성장동력 저하·역차별 규제 논란도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3-12-21 05:30 송고 | 2023-12-21 11:00 최종수정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말로는 혁신을 강조하는데 현실은 규제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IT) 업계가 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려는 의도는 없다고 주장한다. 수수료와 소비자가격 인상 등을 유발하는 거대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막겠다는 것인데, 업계 내부선 '토종 플랫폼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기업의 발목만 붙잡는 역차별 규제라는 주장도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호밍' '최혜 대우' 등 4가지 독과점 남용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카카오T(카카오택시)가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유통 게임을 원스토어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대표적 반칙 행위로 꼽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네이버·카카오·쿠팡,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플랫폼이 각종 반칙 행위로 스타트업 등 경쟁사를 시장에서 몰아내면 수수료나 가격 인상이 뒤따른다는 게 정부 시각이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 독식 행위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문제는 조건에 맞는 대형 플랫폼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위법 행위와 무관하게 사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과징금 규모 등을 키운 더 강력한 법안이 예고되자 플랫폼 기업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 및 업계는 대형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면 신규 투자는 물론 기업 생태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의 서비스 발굴·육성 동력을 떨어뜨리면 결국소비자 편익도 저하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원칙적으로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T에서 카카오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설정하는 것도 자사 우대 행위가 된다.  

이같은 과도한 규제가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해외 빅테크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국내 기업은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지배적 지위를 갖기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마저 더해지면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IT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전 규제 입법은 결국 플랫폼 기업을 죽여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정부에 플랫폼법 제정 우려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규제는 결국 플랫폼 산업군 전반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혁신 산업을 뒷받침할 분위기 조성 역시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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