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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시공 의무·준공유예' 등 층간소음 대책에…건설사 "공사비 상승 걱정"

전문가 "강제력 부과해 문제 해결은 긍정적"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12-11 15:12 송고 | 2023-12-11 15:22 최종수정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  2023.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  2023.1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충족 때까지 준공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긴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층간소음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공사비 상승과 이로 인한 조합과의 갈등에 대해 우려했다.
11일 익명을 요청한 A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층간소음과 관련해 준비를 해 와서 조금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중소건설사의 경우 준비가 안 된 곳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층간소음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오롯이 건설사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향후 조합에서도 공사비 상승 등을 이야기 할 수 있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B건설사 관계자도 "벽식구조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긴 한데 관련 기준도 높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 분양가 상승요인,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준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다만 건설사 등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발표내용은 관련 기준의 강화가 아니라 기존 규정의 준수에 대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긍정 평가하는 것이 맞다"며 "이제 우리 사회는 제도개선보다는 실행역량이 관건이 되는 시기여서 기준 규정의 준수를 공공에서 강제한다는 방안은 논의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사업자 입장에서 건축물의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이번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손실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경제성에서 건설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있다"면서도 "권고사항이었던 보완시공을 의무로 바꾸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대책으로 △신축 주택서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보완시공 의무화 △보완시공 후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시 지자체의 사용승인 보류 △지어진 주택의 바닥방음 보강공사 지원 강화 △방음매트 시공 지원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 전환 △LH 공공주택 바닥 기존보다 4㎝ 상향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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