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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 자위'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여동생 강간시도 전과도

유치장서 자위행위하며 욕설…1심 징역8년 선고에 항소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2023-12-05 16:09 송고 | 2023-12-05 17:2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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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A씨(20대). 그는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B씨에게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과거 A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했다.
정확한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순간적인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 사건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후 유치장에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며 '강간당하고 싶냐'고 고함치며 욕설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심신장애 사유가 경합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일 A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징역 8년형'이 무겁다며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맞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1년6월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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