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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유지보수·관제 업무 분산돼 초래 '결론'…정부 "당장 바꾸긴 어려워"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24일 결과 보고
정부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 중…다음 달 4일 확정"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23-11-27 15:22 송고 | 2023-11-27 18:01 최종수정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1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잇따른 철도 사고의 원인으로 선로 유지보수·관제 업무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당장 철도안전체계를 변경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올해 초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이 지난 24일 결과 보고회를 마쳤다.

용역 수행기관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고 있어 '건설(철도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철도공단)'의 생애주기별 관리가 분절돼 선로 관리에 필요한 정보가 분산된다고 분석했다. 정보 단절이 중첩됨에 따라 안전도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 또한 분산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에 시일이 걸려 사고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선로 유지보수 등 시설 관리는 토목공학·시스템공학 등 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차량 운영사인 코레일이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있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는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당장 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 20년간 굳어진 선로 유지보수 체계가 수정되면 철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조 단위에 육박할 수 있는 사업을 이관해야 해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의 개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제출된 2개의 개정안의 합리적인 부분을 합쳐 정부 의견을 새로 제시한 상태"라며 "조만간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제 업무 또한 업무 분장이 문제로 꼽혔다. 업무가 로컬관제와 중앙관제로 분산돼 있어 관제 업무를 맡고 있는 109개 주요 역 등에서는 역무 사무와도 뒤섞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제 업무는 이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기관이 업무를 맡든 무관하게 운행선 관제를 분리해 내 국가 정책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관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 전산·통신·제어 시스템 등을 코레일로부터 분리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학적 전제조건이 있는 상황이라 코레일이건 철도공단이건 제3의 기관이건 간에 전제가 바뀌어야 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함부로 업무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진단 결과를 토대로 코레일, 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4일 용역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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