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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당선 도우려 가짜 후보 내세운 일당 항소심서 감형

범행 주도 A씨 징역 2년 선고…재판부 “범행 인정·반성”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10-12 12:16 송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부영 전 창녕군수 당선을 위해 표를 분산시키려고 가짜 후보를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김 전 군수의 상대 후보로 나섰던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43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했다.

범행을 공모한 C·D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C·D씨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C·D씨는 각각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B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 전 군수의 당선을 위해 B씨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내세워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후보의 표를 분산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B·C·D씨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나눠주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군수도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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