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창녕군수.(창녕군 제공) |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최근 성낙인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성 군수는 지난해 7월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자신이 속한 대학 동문회에 참석해 일정 금액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선관위로부터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바 있다.
성 군수는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김부영 전 창녕군수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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